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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탄핵 남발에 경종” 尹측, ‘구속취소 즉시항고’ 천대엽 발언데 “반헌법적”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리인단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천 처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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