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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형량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에 대출을 내준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담보를 충분히 잡은 만큼 손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의) 일부 거래 업체와의 대금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CGV. 신라면세점, CJ푸드빌 등이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선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상품권은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이라 기업회생이 개시돼도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홈플러스는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이후 이달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당일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에 다시 등급을 디폴트(D)로 떨어뜨린 상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홈플러스가 추가로 외상매출권담보대출(외담대)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 3개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1억2000억원어치 선순위 대출을 집행했다. 다만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 담보가치가 5조워 정도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 회수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이 원장도 이날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권 손실이 예상되진 않고, 개별 회사별로 분석해 봐도 유의미하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가동을 점검 중이긴 하나, 아직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 책임론에 대해선 “특정 산업은 사모펀드(PEF) 시스템과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 관련해선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절차 규정 위한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 등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단순히 상법 개정으로 ‘대원칙’을 세웠다고 해도 세부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제도 효율성을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이 원장은 “이 같은 화두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선진화 방안을 지지해 왔지만 지금 같은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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