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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길이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다리에 끓는 물을 붓기도 했다. 또 A씨는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며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렸다. 이 같은 가혹행위를 벌인 이유는 외도 의심이었다. 10세과 8세 자녀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냐"며 물은 뒤 체벌했고 B씨에게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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