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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비용건강보험공단 당국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춰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2023년 1653만명 ▲2024년 1588만7000명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직장 가입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22년 0.87명, 2023년 0.83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다. 이는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선 게 주효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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