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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21억원 빌려주고 세금 안 내는 방법 있다

김이나 2025.01.08 10:49 조회 수 : 48

삼성tv최근 자산가들의 증여 추세는 가족법인 설립이다. 가족이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를 하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가족법인으로 증여 계획을 마련하면 증여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을 아낄 수 있다. tv렌탈한 시중은행 소속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최근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가족법인 활용법이다”라며 “증여세 세무 상담을 할 때도 법인 설립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lgtv렌탈가족법인을 설립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 10배 늘어난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땐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연이자가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를 역산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2억1700만원이다. 부모가 가족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연이자가 1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연이자율 4.6%를 적용해 환산하면 21억7000만원까지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자녀 개인에게 대여해줄 때와 비교해 10배 늘어난 금액이다. 가족법인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대여한 자금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삼성tv렌탈앞선 사례에서 김씨는 법인에 21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29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50억원 건물에 투자했다. 대출 금리는 연 5%로 연 1억45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 빌딩의 수익률은 4% 수준으로 연 2억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 은행 이자를 내고 65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이 수익은 법인에 남겨두거나 차입금 상환, 지분율에 따른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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