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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첫 공판…김씨

김희성 2025.03.19 00:08 조회 수 : 13

.용달이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반포장이사 이날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라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용달이사비용재판장은 김 변호사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공범이자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9월8일 먼저 기소했다. 이후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김씨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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