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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생절차폐지무인매장은 대부분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소화기ㆍ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그렇다면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수많은 언론과 소방청이 발표한 '무인매장 화재 발생' 통계가 사실이 아닐 정도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 더스쿠프가 단독 취재했다. 무인매장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난해 말 1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종류도 다양해졌다. 기존엔 아이스크림ㆍ제과 등 먹거리 위주였다면, 최근엔 사진관ㆍ세탁소ㆍ프린트전문점ㆍ문구점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숱하다.[※참고: 무인매장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지자체에 신고 없이 개업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 매장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같은 '무인매장' 시대를 열어젖힌 건 팬데믹이다. 팬데믹 기간에 확산한 비대면 문화가 엔데믹(endemicㆍ풍토병)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매장이 증가하면서 사건ㆍ사고도 부쩍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매장 절도는 2021년 3514건에서 2023년 1만847건으로 3.1배로 늘어났다.[※참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보정이 끝나지 않은 '미확정 상태'여서 다루지 않았다.] 절도만이 아니다.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상주 인력이 없는 무인매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도 어렵다. 그렇다고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인사진관ㆍ무인세탁소 등 무인매장의 상당수는 소화기ㆍ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이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인매장의 실태를 꼬집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개요는 대략 이렇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무인매장 화재는 총 39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1억3369만원에 달했다." 소방청 역시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12건 등 무인매장에서 매년 10건이 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 통계가 정확하냐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더스쿠프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통계는 소방청의 '국가화재분류코드'로 집계한 게 아니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속 조사관들이 수기手記로 기록한 것을 모은 자료에 불과하다. 소방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현재 무인매장 화재를 취합할 수 있는 코드는 없다. 정확한 코드명이 없다 보니 이를 기록하는 조사관마다 표현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무인매장 화재 건수'란 정확한 데이터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자. 지난 10일 오후 3시 A구와 B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한 현장에 화재대응조사과 소속 조사관 2명이 출동한다. 노래방은 소방청 통계 시스템상 '노래연습장'이란 코드명을 갖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다. A구와 B구를 각각 살펴본 조사관들은 해당 화재를 '노래연습장'이란 코드명에 입력한다. 그런데 다음날 A구와 B구에 있는 무인세탁소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고 치자. 언급했듯 무인매장은 '코드명' 자체가 없어서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 가령, A구에 출동한 조사관은 무인세탁소로, B구를 살펴본 조사관은 빨래방으로 기입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무인매장 화재 발생 건수가 실제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통계의 오류가 생긴단 얘기다. 국가화재분류코드만 정비하면 그만일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노후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국가화재분류코드는 2007년에 만들었다. 벌써 18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무인매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신종화재의 경우 코드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2023년 이후엔 무인매장 화재 발생 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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