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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 일환으로 '국민 제2주소지제(1인 2주소제·복수 주소제 등)'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싱크탱크가 1인 2주소제에 지방 '1가구 1주택 특례'를 결합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현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 제2주소지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1인이 2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1인 '단일 주소'만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 측이 구상 중인 복수 주소제 정책은 '세컨드 홈' 정책과 연계한 것이다. 현재도 세컨드 홈 제도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컨드 홈 제도 단점은 단일 주소제만 허용하는 현행 법률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주택을 매입한 지방에는 주소를 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 등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지방)에서 제2의 주소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국민 제2주소지제는 지난해부터 지방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유연한 거주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1국민 2주소'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올 2월 복수 주소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단일 주소제 폐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 국가의 경우 복수 주소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2주소제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우선 넘쳐 나고 있는 빈집과 방치된 농지 등으로 고전 중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등 시골 부동산의 경우 주소를 옮기지 많으면 취득과 양도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서울에 살면서 주소를 지방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면 시골 부동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규범처럼 인식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의 또 다른 변화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국민 제2주소지제는 이 개념을 허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지방 재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중주소 등록시 지방세 등을 두 주소에 나눠 내거나 교부세 산정의 근거자료로 인구 수 범위에 이중주소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2주소지제는 농지 거래 활성화 등 방치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작용은 살펴봐야겠지만 인구감소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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