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국민 제2주소지제(복수주소제)' 도입 전 단계로 생활등록제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33%가량이 이 지역이 주민등록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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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화천, 장성, 양양, 철원 등의 체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천안역 이편한세상 이처럼 실제 생활하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귀농·귀촌인이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말농장·농기계 대여, 농업창업 지원금 지급, 주택 구입·신축·개축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 평일 대부분을 근무 지역에서 보내고 근로 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 생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지방 대학생은 4∼6년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면서도 주소 미등록을 이유로 주거지원, 창업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연구원이 지난해 10∼11월 국민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2%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 활동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공공 생활 서비스 혜택의 중복 수혜, 위장 전입을 통한 주택공급·학교 배정 혜택, 지방재정과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연구원은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 등록을 하는 '생활등록제'를 통해 공공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원성동 이편한세상 다만,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 의견이다.
연구진은 "개별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