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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권 등기 관련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비용 청구 방법이나 절차를 명시한 별도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상쇄시키는 것)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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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민사 소송이나 상계 등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