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치솟았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기저효과와 함께 월세 선호가 퍼지면서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기준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8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만7920건과 비교하면 약 40% 감소한 수치다. 올해 1월 2289건 기록한 이후 3월 3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2800건을 기록,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경우 보증금을 다시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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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28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73건, 부산 1749건, 인천 1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인천 63% 급감했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56%, 40%가량 신청 건수가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000건을 웃돌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내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늘고 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면서 법원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워낙 많은 신청이 몰려 올해는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전세 포비아가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국 확정일자 부여 건수 중 월세 비중은 60%가량으로 파악됐다.용인 남사 힐스테이트 이는 2년 전 53%와 지난해 58.5%와 비교할 때 각각 7%포인트,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임차권등기명령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하는 조치인데 이미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질 곳은 다 터진 상황이어서 신청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전반적으로 전세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비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월세 경우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고 받지 못해도 버티면서 주거비용으로 소진할 수도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