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 특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일몰이 해제된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2023년 7월 도입됐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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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도록 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당초 2024년 7월 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이어지며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반환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당국은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펴보며 연말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용인 남사 힐스테이트 주금공 측은 "정부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는 일몰기한이 있어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비해 특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상시제도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금공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