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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가 분상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를 중심으로 짜인 현행 세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의 세제가 서울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유리한 만큼,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 3구로 수요가 쏠리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주택자를 수도권·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1주택자에게만 아파트 매매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연구팀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비교하기 위해 서울 12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와 수도권에서 6억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B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한다는 사례를 가정했다. 두 사람 모두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했고 집값 상승률이 50%로 같다면, A씨는 6억원, B씨는 3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때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B씨는 7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A씨가 아파트를 매도해 더 큰 수익을 얻었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주택 소재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최대 7억14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다주택자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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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12억원으로 제한된 고가 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2억원인 만큼, 다수 아파트가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훈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주택 수로 과세하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다주택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보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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