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인푸르지오 에 투자자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갭투자자들 사이에서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공유되자 정부가 대출 ‘우회로’ 차단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의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점검, 국세청의 고가주택 자금출처 분석 자료를 공유받아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우선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잔액이 높은 8퍼센트·PFCT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점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 대출이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갭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세승계매매’가 확산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매매 전에 전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수자가 전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새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잔액만 지불하면 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한 규제의 경우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것이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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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시장을 통해 단기 브릿지자금을 활용, 전입 요건을 충족한 뒤 곧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P2P대출은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금융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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