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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를 제외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
1+1' 분양은 대형 평형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로,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 등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해당 조합원들은 이번 규제로 이주비 대출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장 중 한 곳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실시한 사전분양 신청에서 조합원의 약 10%가 '1+1'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아현3구역 외에 한남2구역, 가락삼익맨숀, 노량진1구역 등 다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은 전체 조합원 930명 중 33명이 신청했으며, 한남2구역도 조합원 9명 중 1명꼴로 신청했다. 노량진1구역에선 분양 신청 조합원 961명 중 절반이 넘는 527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27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로 분류된 조합원에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정비사업의 핵심인 이주비 대출까지 원천 차단하고 있다. 기본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만으로 필요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 이주비는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지 조합 임원은 "나중에 이주비가 다 나올 거라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혼란 상태"라며 "추가 이주비가 충분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온다고 해도 금리가 2~3%포인트 높을 것으로 보여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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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선 분양권 중 하나를 팔아 다주택자 신분을 벗어나는 방안조차 사실상 봉쇄됐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입주권은 이전고시 이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완공 때까지 조합원 지위 승계도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만 53곳, 공급 예정 가구는 5만여 가구에 달한다. 북아현3구역(4739가구), 노량진1구역(2992가구), 한남2구역(1537가구) 등 이번 규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1+1' 분양 신청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1+1' 분양 제도 취지와 현실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제도는 2013년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비사업 이후 2주택자가 된다고 이주비를 차단하면 '1+1' 제도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해 주택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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