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가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섰다.덕소역 임대아파트 시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재정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주택 정책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와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 내용을 총 57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일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 용적률 상한을 올렸다. 또 이를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같이 적용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제한 완화 기준도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재건축(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 조례상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2028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도시관리정책팀 관계자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실질 적용이 불가능했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반영 작업을 진행했다”며 “과거처럼 자치구별로 개별 정비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효율성과 속도 확보 차원에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결정이 고시되면 각 구역에서는 별도 행정절차 없이 새 기준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일괄 정비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은 앞서 자료 제출이 늦어 1차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들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1차로 98개 구역에 대해 개정 기준을 반영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구역까지 포함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등 비주거용도 비율이 적용된 65개 구역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행된 일괄 재정비 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기준 폐지 내용(규제철폐 1호 관련)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해 결정했다. 지난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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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답보상태였던 노후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추진해 온 정비지원 정책의 하나로, 향후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정비 정상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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