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막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지만 세입자들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28일부터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자에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의 전세자금보증 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 중심의 심사가 이뤄져왔고, 보증금액 2억원 이상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 금액을 함께 고려해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까지 심사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양지 푸르지오
또 전세자금보증 이용기간 중에는 다른 주소지로의 임의 전출이 제한된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새로 보증 신청을 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금공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주금공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금공의 이번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금융위는 6·27 대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전 지역 90%였던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로 강화한 바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보증금 반환 채권의 안정적 회수 등을 위해 보증심사를 강화키로 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공사 보증제도에 반영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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