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성년자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5,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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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이었다. 증여 한 건당 토지가격은 2018년에는 평균 1억9,000만 원, 건물은 1억6,100만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건물(1억9,900만 원)이 토지(1억3,200만 원)를 역전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중에는 중·고등학생 연령(만 13~18세)이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돌이 채 안 된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 세대 단계를 하나 건너뛴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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