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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시절부터 검토하던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주택 법령 시행규칙 등 법 개정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키로 한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년 광명학온지구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착공되고 있는 3기 신도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 고분양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신혼부부와 신생아, 미혼 청년 등 대상별로 일부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데, 미혼 청년을 위한 조항이 부재하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해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적금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 당첨 시 주택 지분의 10~25%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할 수 있는 유형의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고분양가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5년 이상 의무거주해야 하며, 지분을 모두 매입할 시 ‘내 집’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각이 구성되자마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양을 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겠다는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데 대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이에 국토부가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쪽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청년 부문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었다”며 “다른 공공분양 주택 유형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게 이번 개정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 청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도 개정해 세부 자산 기준도 확립한다. 업무처리 기준에는 현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기준만 존재할 뿐 청년 특공을 위한 자산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청년과 그 부모의 자산규모 등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명확한 조건 및 기준을 추가키로 했다.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명학온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GH가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GH는 분양주택 총 1079가구 중 865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3기 신도시 등에 약 1만 가구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GH 관계자는 “광명학온지구 착공 시기는 내년(2026년) 말로, 분양 역시 착공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추진과 달리 현장에선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초기의 진입장벽만 낮출 뿐, 중장기적으로 주택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근본적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4~5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목돈을 넣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론 일반 분양과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당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전체 부담을 줄여주는 건 아니다”라며 “꼭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분석했다. GH의 부채 등 재무 건전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고환율 등 국내외 여건상 공사비와 인건비는 지속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분양받는 사람의 초기 지분을 낮추기 위해 GH의 재무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GH의 부채는 159조850억원에 이른다. 양지 푸르지오 김 교수는 “공사비가 4~5년간 30% 오른 후 더 오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그 부담은 GH 또는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푸르지오 용인 양지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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