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 중 보유 기간이 ‘2년 초과 5년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현금 동원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을 채운 후 모은 돈에 시세 차익을 더해 좀 더 비싼 집으로 옮겨가는 ‘갈아타기’가 자산 증식의 정공법으로 여겨졌는데, 더 이상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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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집합 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2년 초과 5년 이하 보유한 뒤 매도한 사람의 비율이 21.8%로 집계됐다. 전년도 29.3%에서 7.5%포인트 급감한 숫자로, 2017년(2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해당 비율은 2019년 33.8%로 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 추세다.
2년 초과 5년 이하 보유는 소위 ‘갈아타기족’의 주택 거래 패턴이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현행 세법상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한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양도세 감면에 필요한 보유 기간을 채우고도 주택을 팔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이유로 해석된다. 가장 먼저,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다. 2022~2023년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202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1년 사이 8% 넘게 급등했다. 그 여파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도 15억원에 달해 대부분의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와 관계가 없어진 것이다.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와 중개 수수료, 인테리어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하면 갈아타기 횟수를 최소화하는 게 유리해진 측면도 있다. 실제 비과세 요건을 채우자마자 집을 팔았음을 의미하는 2년 초과 3년 이하 보유 매도자 비율은 3.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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