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는 지난 15일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또 기존 소방시설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던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이를 통해 최대 6개월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낡은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이밖에 현행 주택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사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 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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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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