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고 정부에서도 1·29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입법 작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추가로 열리지 않았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추가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정비사업부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시와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정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15 대책에 따른 보완 조치도 요구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고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70%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추가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하며 후속 입법 절차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에는 용적률 상향 외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줄인 것이다. 이 밖에도 재개발 조합의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현재 대기 중이다.
토지 보상 속도를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도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토지 보상에 협조하면 장려금을, 보상금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1·29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하지 않고도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노후청사특별법’을 후속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급 용지를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보이면서 여야의 입법 작업이 점차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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