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임대차 시장 혼란 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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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최근)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3개월 내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하면 유예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완료할 경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매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임대차 관련 보완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을 보장한 뒤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 취득 후 원칙적으로 2년간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제도상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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