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토허제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으로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기조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역시 최근 방송에 출연해 토허제로 인한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즉시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한시적 특례를 운영해 왔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는 이 특례의 시한이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양도세 중과 완화 일정과 어긋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낮추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이 올 연말 끝나면 내년부터는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매가 사실상 막히게 돼, 정부가 기대한 매물 출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임대 기준일'을 최신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기준일을 조정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 범위를 넓힘으로써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확대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비거주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북오산자이 더포레
북오산자이 더포레 모델하우스
북오산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