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와의 첫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상속은 서류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아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사망한 사람의 기본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적등본은 과거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며, 알려지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들의 서류입니다.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것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조회 결과입니다. 금융 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상담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관련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 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 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나 거래 내역이 해당합니다. 사망 직전에 큰 금액이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채무 관련 자료입니다. 대출 계약서, 독촉장, 보증과 관련된 서류 등입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개인 간 채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도 정리합니다.
일곱 번째는 유언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사본을 준비하고, 봉인된 상태라면 열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생전 증여에 관한 자료입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가 미리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을 정리합니다. 등기부나 계좌 내역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는 기여를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입니다. 부양이나 간병, 사업 지원 등의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열 번째는 상속인들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가 나중에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도 상담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 자체를 오래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함께 정리하면 좋은 것은 가계도입니다. 누가 상속인이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그림으로 그려두면 설명이 훨씬 빨라집니다. 상속변호사가 처음 확인하는 것도 결국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