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김해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신청서가 접수되고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절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인가는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상환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고, 이때부터 계획에 따른 변제가 공식적인 효력을 얻는다. 그래서 계획안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미리 아는 것이 준비의 절반이다.
인가의 첫 번째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다.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해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3년 내지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보다 불리한 계획이라면 승인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바탕에 있다.
청산가치는 재산 평가에서 출발한다.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시세, 그리고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금 예상액 가운데 압류가 가능한 부분까지 재산 목록에 올라간 항목이 모두 계산에 들어간다. 재산을 빠뜨리면 나중에 발견됐을 때 계획안 수정을 넘어 절차 자체가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기준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이다. 월 평균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은 전액 변제에 쓰여야 한다. 가용소득의 일부만 내겠다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정황이 보이면 법원은 급여 명세와 통장 내역의 제출을 요구해 검증한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다만 3년치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채우기 위해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1천2백만 원인데 월 가용소득이 30만 원이라면 36개월로는 1천80만 원에 그치므로,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인가 요건이 맞춰진다.
계획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은 곧바로 불인가하는 대신 보정권고나 수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생계비 산정 근거를 보완하라거나 누락된 재산을 반영해 변제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식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성실히 수정해 내면 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응하지 않으면 불인가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불인가로 이어지는 흔한 사유는 대체로 세 갈래다.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재산 일부를 목록에서 뺀 경우, 그리고 생계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가용소득을 줄인 경우다. 셋 모두 성실성에 대한 의심을 낳는 사유여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심사가 깐깐해지고 절차가 길어진다.
채권자는 계획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다. 채권 금액이 잘못 계산됐다거나 청산가치가 낮게 잡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가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요건이 갖춰졌으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인가할 수 있다.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며 수행을 시작한다. 인가는 종착점이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이어서, 이때부터 3년 내지 5년의 납입을 끝까지 이어가야 남은 채무의 면책에 도달한다.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에도 매달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미리 적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적립 실적은 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 인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적립이 몇 달씩 끊기면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다. 인가 전 기간을 일종의 시험 운행으로 여기고 납입 리듬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김해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준비할 때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 먼저 재산을 빠짐없이 평가해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소득과 생계비로 가용소득을 확정한 뒤, 두 숫자를 비교해 3년으로 충분한지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순서다. 이 계산을 신청 전에 마쳐 두면 수정명령을 받을 일이 크게 줄어든다.
인가 기준은 결국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인지에 대한 검증이다. 기준을 알고 짠 계획안과 모르고 짠 계획안은 심사 기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계획안의 완성도가 절차 전체의 속도를 정한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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