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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 유효성이 문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84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적으로 청구·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측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공범 피의자들과 달리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수사라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라는 ‘두 번째 단추’ 역시 끼울 수 없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모두 문제 되는 건 그 자체가 ‘원인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영장에 서명했다고 해서 근본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기업인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유효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체포영장의 유효성 문제는, 설사 영장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이므로 향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할 수 있다. 경찰이 대신 집행하려면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현재의 수사 공조는 행정상 협조일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 대테러부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검토한다는 말도 나왔지만, 대테러부대란 특수작전에 동원되는 ‘행정경찰’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공조본이 사법경찰인 형사기동대를 동원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도 그 때문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독일·일본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틀이다.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이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사법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의 수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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