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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김이지나 2026.09.03 22:18 조회 수 : 0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이 한쪽 자녀에게만 몰리는 경우가 있다. 남은 형제는 자신의 몫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 떠올려야 하는 것이 유류분이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한 사람에게 재산이 치우쳤다면 유류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검토되는 지점이다. 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아무리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는 일정한 몫이 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래서 유언이나 증여로 이 몫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다.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그 비율이 달라진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언으로 남에게 간 재산만이 아니다. 고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일정한 범위에서 계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생전에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유류분 사건의 핵심이다.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분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준이 되는 재산을 정한 뒤, 거기에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 계산에는 여러 사정이 얽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계산에 넣을지가 자주 다툼이 된다.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상속인에게 준 것인지 제삼자에게 준 것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래전의 증여나 특정한 목적의 재산 이전을 두고 견해가 갈리는 일이 많다.
유류분을 되찾는 방법은 침해한 상대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침해된 몫만큼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며, 이때 재산의 범위와 계산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또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몫이 있어도 되찾지 못하게 되므로,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서둘러 검토에 나서야 한다.
반환의 방식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침해된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어려운 사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대상이 부동산인지 다른 재산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진다.
감정의 문제도 함께 얽힌다. 유류분 사건은 대개 가족 사이의 다툼이라, 재산의 문제이면서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으로 가기보다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재산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 된다. 고인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를 드러내는 금융 기록과 등기 자료가 계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이른 시기에 모아 두는 것이 좋다.
받은 재산의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볼지도 다툼의 지점이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크게 오른 경우, 그 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몫이 달라진다. 이 평가의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유류분 사건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유류분 사건에서 하는 일은 청구할 수 있는 지위와 비율을 확인하고,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다. 얽힌 재산 관계 속에서 정당한 몫을 계산해 내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 된다.
가족의 재산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남은 몫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이 있고, 그것을 되찾는 길도 마련되어 있다. 다만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침해를 알게 되었다면 늦지 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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