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건에서 약식명령이라는 통지를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음주운전변호사가 설명하는 것이 정식재판 청구라는 선택지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사는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내리는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많은 사람이 통지서를 받고 그대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지만, 여기에는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면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된다는 편의가 있지만, 그만큼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참작받고 싶은 사정이 있는데도 서면 심리만으로 결론이 나면, 그 사정이 반영되지 못한 채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내용을 받아들일지 다시 판단받을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통상의 공판 절차로 넘어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부과된 벌금이 과중하다고 볼 때에도 참작 사정을 들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으나, 지금은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형을 더 무겁게 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다툴 실익이 분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정식재판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참작받을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를 냉정하게 가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진행 과정에서 판단을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재판이 열려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정이 달라지거나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를 거두어들이는 선택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처음 청구를 결정할 때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식재판에서는 검사도 자신의 의견을 다시 낼 수 있으므로, 청구가 언제나 피고인에게만 유리하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여부는 기대와 위험을 함께 저울에 올려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식재판을 선택했다면 그 준비가 관건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속과 측정 과정의 문제점을 자료로 정리해야 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생업과 가정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면만 오가는 약식 단계와 달리 법정에서는 진술의 태도와 준비의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정식재판으로 끌고 갔다가 시간과 부담만 늘고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다툴 사건인지 마무리할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단추이며, 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통지 내용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식명령은 끝이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자신의 사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판단 하나가 이후의 부담을 크게 바꾸며, 통지서 한 장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건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시 다툴지를 기한 안에 정하는 것, 그리고 다툰다면 무엇을 위해 다투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해야 할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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