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소송 아니면 포기라는 두 갈래만 떠올린다. 그러나 그 사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이런 상황에서 권하는 것이 법원의 조정 절차다. 소송의 부담은 덜면서도 제삼자의 도움으로 다툼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정은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판결로 승패를 가르는 것과는 다르다. 조정을 맡은 사람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돕는 절차로, 대립보다 조율에 가깝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운 다툼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정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유연해 양쪽의 사정을 반영하기 쉽다. 또 서로 합의해 정리하는 것이라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높은 편이다.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특히 손해의 규모나 과실 비율을 두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조정이 잘 맞는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은 그 조율을 도와주는 자리가 된다.
반대로 다툼의 핵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상대가 합의할 뜻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에 시간을 들이기보다 소송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사안의 성격을 보고 판단할 문제다.
조정에 임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손해가 얼마인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정리해 가야 한다. 준비 없이 조정에 들어가면 상대의 제안에 끌려가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선에서 합의하게 될 수 있다.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의 경과, 소득의 상실, 그 밖의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조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다. 근거가 탄탄할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정 과정에서 제시되는 안을 받아들일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 안이 자신의 손해에 비추어 적정한지, 소송으로 갔을 때의 결과와 비교해 어떤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조정안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확정된 것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어떤 손해를 포함하고 무엇을 정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헛된 것은 아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상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어, 이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조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계가 된다.
조정을 활용하기 좋은 또 다른 경우는 상대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악화시키고 싶지 않을 때다. 소송은 대립 구도가 뚜렷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쉽지만, 조정은 대화로 풀어 가는 방식이라 관계의 부담이 덜하다.
조정 자리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면 합의점을 찾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런 정보는 이후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조정에서 성급히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손해에 못 미치는 선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조정의 편리함에 이끌려 정당한 몫을 놓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변호사는 손해를 정리하고 조정의 전략을 세우며, 제시되는 안이 적정한지 판단하도록 돕는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지,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를 함께 가늠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소송과 포기 사이에는 조정이라는 길이 있다. 소송의 부담은 덜면서 다툼을 정리하는 이 방법을 알아 두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지 가늠해 활용하는 것. 그것이 손해배상 다툼을 슬기롭게 풀어 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다툼을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대화로 푸는 편이 서로에게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 가늠해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손해배상 다툼에서 지치지 않고 제 몫을 찾는 지혜다. 유연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된다. 상황을 넓게 보는 눈이 그래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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