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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김희성 2025.03.20 23:38 조회 수 : 179

.인천휴대폰성지저출산·고령화로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속에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담은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연금개혁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혐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은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내년부터 43%로 한번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에 정한대로입니다. 첫 도입 때 60세였지만 재정안정을 위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도 확대되는데요.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개혁안엔 기금 고갈 우려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습니다. <앵커> 이번 연금개혁안에 따라 가입자가 받는 돈, 내는 돈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인 309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이 내년에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릅니다. 그런데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원가량 인상되겠죠. 만약 4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총 1억8,762만원을 내게 되는 데요. 연금개혁 전인 현재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습니다. 또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이 되는데요.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고요.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입니다. <앵커> 여야가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정부안이 나온지 6개월만에 모수개혁엔 합의했지만, 아직 연금개혁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구조개혁 논의는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모수개혁 못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수개혁이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숫자'를 바꾸는 일종의 미세조정이라면, 구조개혁은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인데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논의 자체가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모수개혁과 달리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여야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도 어렵다는 점은 향후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벌써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는 물론 각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지는 거죠.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재는 2078년 35%인데,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문에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도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고 국민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요.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도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자동조정장치나 연금특위 합의 문구 등의 이견으로 인해 연금개혁이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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