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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오틴 정부(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부과 체계를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19일엔 후속조치로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내놓고 입법예고했다. 5월엔 상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오틴 효과 정부의 방침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산을 남긴 '피상속인'을 중심에 놓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산 전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고, 그 세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유산'에 세금을 매긴 것이니까 '유산세'다. 비오틴 효능 이와 달리 '상속인'을 중심에 놓고,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취득하는)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유산취득세'다. 당연히 상속인이 많아지면 유산은 그만큼 쪼개지니까 세율과 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비오틴 부작용 정부의 방침은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해서다. 유산세 방식은 유산 전액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세수를 확보하기 쉽고, 세무행정도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다만, 납세자의 세부담능력에 맞지 않게 과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오틴 음식 유산취득세 방식은 이와 정반대다. 납세자의 세부담능력에 맞게 과세하거나 유산의 균등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의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해 납세와 징수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땅콩버터 문제는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세수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세수 중립성이란 과세의 방식을 바꾸더라도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상속세를 예로 들어보자. 땅콩버터 효능 유산세 방식에서는 유산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만큼 공제도 통 크게 해준다. 배우자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쳐 총 10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준다. 만약 유산이 20억원이라면 10억원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거다. 땅콩버터 부작용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일괄공제는 사라진다. 쪼개진 유산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이어서다. 다만, 일괄공제를 없애면 유산 규모에 따라 세부담의 격차가 생긴다. 땅콩버터 혈당 예컨대 수백억원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인의 세금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10억~20억원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은 큰 영향을 미친다. 일괄공제가 있는 유산세 방식보다 일괄공제가 없는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유산이 적은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거다. 땅콩버터 다이어트 상속인의 수도 영향을 미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으면 과세표준도 낮아져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 상속인이 한명뿐이라면 혼자서 세금을 다 부담해야 하는데, 일괄공제마저 없으니 세부담은 역시 커진다. 기재부가 지난해 민간에 비공개로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과세 방식을 바꾸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쪽과 세부담이 늘어나는 쪽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전체 세수 규모도 큰 변화 없이 맞춰지는데, 그게 바로 세수 중립성이다. 세수 중립성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세수 중립성을 종종 강조했다. 2020년 기재부가 금융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 '증세'라는 지적을 내놓자 당시 기재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며,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번에 상증세법을 바꾸겠다면서 '세수 중립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일괄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 공제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늘린 건 대표적 사례다. 그 바람에 세부담이 늘어나야 할 구간에 속하는 이들조차 세금이 줄게 됐다.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가 아니라 실제로는 '감세'라는 얘기다. 어떻게 감세가 이뤄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황에서 2명의 자녀가 전체 유산을 균등하게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편의상 배우자 유산은 없다고 가정했다. 여기에 일괄공제(누진공제 포함)ㆍ배우자공제ㆍ인적공제만 적용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공제액이 더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없어지고,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일괄공제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먼저 유산이 15억원일 때다. 현행 세법대로 하면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10억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5억원이다. 언급했듯이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상속분이 없어도 적용된다. 5억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상속세액은 9000만원이다. 반면 개정세법에 따르면 2명의 자녀는 각각 7억5000만원씩 물려받고, 5억원씩 공제를 받는다. 과세표준은 각 2억5000만원씩, 20% 세율 적용 시 상속세액은 각 50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각각 적용받아 실제 총 상속세액은 8000만원이 된다. 유산이 50억원일 경우엔 어떨까. 현행 세법대로라면 상속세액은 15억4000만원이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각각 20억원이다(각각 25억원의 유산 중 5억원씩 공제). 세율은 40%로, 누진공제액은 1억6000만원이다. 그러면 실제 상속세액은 6억4000만원씩 12억8000만원이 된다. 총 2억6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유산이 100억원일 경우엔 현행 세법을 적용하면 상속세액은 40억4000만원이다. 반면, 개정세법 적용 시 각각의 과세표준은 45억원, 세율은 50%, 누진공제액은 4억6000만원이다. 그러면 실제 상속세액은 17억9000만원씩 35억8000만원이 된다. 줄어드는 세금은 총 4억6000만원에 달한다(표➊ 참조). 결국 기재부가 제안하는 유산취득세는 부자 감세, 특히 유산액이 많을수록 혜택도 커지는 초부자 감세안인 셈이다. 기존 세수를 유지하고,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법개정이라면 '합리화' '개편' '전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이번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은 '감세안'이다. 특히 상속세 대상이 되는 전 구간, 모든 계층에서 일괄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는 쪽으로 설계된 세법개정안을 '합리화 방안'으로 포장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2023년 기준 상위 0.03%(100명)의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49.6%를, 상위 1%(3590명)의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89.1%를 차지했다(표➌ 참조). 정부가 고작 4000명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 세수 중립성까지 훼손해가면서 감세를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기재부는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세금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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