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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탄핵선고 24일…尹탄핵 가늠자 될까(종합)

수원지 2025.03.21 19:26 조회 수 : 11

.이혼시재산분할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오후 전격 공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윤 대통령을, 12월 27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가 이번주 중에는 없을 것이란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총리보다 13일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이 헌재 판단을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겠다는 것인가. 헌재가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모두에 반박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병력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한 총리가 12·3비상계엄을 묵인, 방조 혹은 동조했는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성을 다툰다는 점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일부 유출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한 총리는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가장 먼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한 총리가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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