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거래 인정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시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해 ‘당근’을 내놓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 이전 계약 건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은 4개월, 그 외 토허구역은 6개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사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3개월이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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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허구역 내에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는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입자가 임대인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 웃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토허구역 지정 이후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이 종전보다 늘어나기도 했다.
임차인이 사는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랩장은 “매도 조건이 완화됐으니 다주택자 매물은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5월 9일 기점으로 매물은 다시 잠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활이 4년 전부터 예고된 만큼 이미 자산 포트폴리오 정비를 마친 상태다.
일각에서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우회로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매수자 입장에선 한시적으로 임차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갭투자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방안이 고심되는 대목이다. 임대차 계약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남은 임대 기간 등을 세분화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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