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똘똘한 한 채’를 잡기 위한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가 상위 1% 주택(거래가격 45억 원·공시가격 약 30억 원)을 겨냥한 중과 방침으로 방향이 잡혔다. 부동산은 실거주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정부 원칙을 고수하되 부동산 민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이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 증가로 귀결됨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은 기존의 종부세 부과 대상(2025년 기준 54만여 명)보다 세 부담 대상을 늘리지 않고, 릴레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된 소위 ‘시가 상위 1%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을 늘려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내비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에 초고가 주택 대상 과표구간을 신설해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이를 적용할 주택 가격 기준은 30억∼50억 원 수준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중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초고가 주택 가격 기준은 의견이 엇갈렸다. 예컨대 30억 원으로 설정할 경우 서울 주택 약 11%(부동산114·지난 17일 기준)가 대상이 돼 보편적 과세 성격을 띠게 된다. 반면 50억 원에 근접할 경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한 과세 강화가 돼 시장 전반에 대한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민심 등을 감안해 전국 기준 상위 1%인 주택 가격 45억 원 선을 기준으로 부동산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더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중저가 아파트 매물은 되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여파가 풍선효과로 중저가 아파트 키 맞추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114와 아실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가격 30억 원 초과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11곳 자치구 중 10곳(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서대문·은평·중랑구)의 매매 매물 건수는 지난 1일에 견줘 감소했다. 금천구(6.5%)가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중랑구와 도봉구는 매물이 5% 넘게 줄었다.
북오산자이 더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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