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 기준 등을 넘긴 부적격자가 올해에만 6000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부적격 해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적격 입주자 총 6168명을 적발해 입주 계약을 해약했다.
해약 사유를 보면 '소득 초과'가 3080명(49.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유주택 2699건(43.8%) ▲자산 초과 324건(5.3%) ▲자동차 초과 65건(1.1%) 등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부적격 입주자가 4522명(7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1237명(20.1%), 영구임대 346명(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L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는 2022년 6503명, 2023년 7638명, 2024년 1만39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상반기에만 6000명을 웃돌아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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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격 적발 사유를 보면, '소득 초과'가 1만2218명으로 전체의 50.4% 비중을 보였고, '유주택' 역시 9954건(41.1%)로 높게 나타났다.
전용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인데,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입주자가 대거 적발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LH는 보다 엄격한 심사와 정밀한 관리로 서민 주거권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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