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억제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매매계약 처리 시간만 늦춰 부동산 시장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접수된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토지거래허가 시행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 가격보다 1.49% 올랐다.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나 오르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서울 아파트 급등세를 억제하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서울시 집계 결과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뒤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건수는 총 9935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7777건(78.3%)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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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지만,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경제정책 수립의 기본인데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 이후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정보 파악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입에 대한 자성론이 물밑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 추가 대책’을 내놓은 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수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근본적으로 신도시 개발 등을 할 때 투기 세력의 불법적인 활동이 예상된다거나,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일 경우에만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 정상적인 나라에서 평시에 사용할 만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정보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이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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