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이 남아 있는 상속은 없는 경우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유언의 내용대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하면 이후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입니다.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이 다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것인지, 공증을 받은 것인지, 녹음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손으로 쓴 유언의 경우 전문과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음은 검인 절차입니다. 방식에 따라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내용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상속인 전원의 몫을 정하고 있는지, 일부만 정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는 별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조금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이 있어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이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부를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그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 당시의 상태나 작성 경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다툼은 의료 기록이나 당시의 정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개의 유언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점과 내용을 비교해 어느 것이 유효한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뒤에 작성된 것이 앞의 것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일부 상속인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공유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언이 있어도 상속인들이 협의로 다르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방법이지만, 세금 문제 등 고려할 부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열어보거나 보관 상태를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봉인된 상태라면 그대로 두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훼손이나 은닉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는 이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상속은 내용이 정해져 있어 단순해 보이지만, 확인할 요건이 많아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유언의 사본과 함께 작성 경위에 대해 아는 내용을 정리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