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다른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협의분할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두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첫 단계는 상속인의 확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확인은 반드시 서류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재산의 확정입니다. 무엇이 있고 각각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시세와 공시가격이 다르므로 어느 기준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생전 증여의 확인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볼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빼놓고 나누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기여에 대한 정리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거나 부모를 부양한 사정이 있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할 방법의 결정입니다. 재산별로 나누는 방법,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방법, 처분해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릅니다.
여섯 번째는 협의서의 작성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서류가 이후 등기나 명의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의 처리도 함께 정해두면 좋습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신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 방법을 정한 뒤에 세금을 알아보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끼리 계속 이야기하기보다 제3자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상속인 관계도와 재산 목록, 그리고 지금까지 오간 이야기를 정리해가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가 분명하면 그 지점부터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