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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여분 주장이 상속분을 바꾸는 경우

김이지나 2026.08.27 21:02 조회 수 : 0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분할 협의 자리에서는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수십 년간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병원비를 부담해 온 자녀와, 오래전 집을 떠나 왕래가 없던 자녀가 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민법이 마련해 둔 장치가 기여분 제도이며,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인정되는 몫을 말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그 상속인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의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여의 정도가 특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통상적인 가사노동이나 자녀의 일반적인 부양은 친족 간에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이므로 기여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의 기대를 넘어서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장기간 동거하며 요양과 간호를 전담해 피상속인이 간병인 비용이나 요양시설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한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 감소를 막은 경우, 무보수로 피상속인의 사업에 종사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대로 분할하면 되고 별도의 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분할 협의가 끝난 뒤에 뒤늦게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증거가 문제됩니다.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자료, 병원 진료기록과 간병 내역,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생활비와 병원비 송금 내역,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융 자료,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쌓여야 법원이 기여의 특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오래 모시고 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양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났다는 연결고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크기는 법원이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특정 금액이나 특정 부동산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여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액수를 넘을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재산 대부분을 유증해 두었다면 기여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떤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라면 그 수익을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몫을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두 제도가 얽히면 계산 구조가 복잡해져서 같은 재산을 두고도 계산 방식에 따라 각자의 몫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입장이든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다투는 입장이든, 심판 청구 전에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특별수익, 기여 사실의 증거 수준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조력을 받아 기여분 주장의 인정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면, 승산 없는 주장으로 분쟁만 키우는 상황을 피하고 협의 단계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은 오랜 헌신을 법이 금전으로 평가해 주는 제도이지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주장하고 입증해야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을수록 협의에서든 심판에서든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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