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외에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의 상실, 곧 일실수입이 배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이 계산이 간단치 않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산정 방식을 찾는 데 공을 들인다. 어린이, 고령자, 주부, 학생처럼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손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어린이나 학생은 장래에 얻었을 수입을 전제로 계산한다. 어느 시점부터 일할 수 있다고 볼지, 어떤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특정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드러내 반영을 구할 수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벌어진다.
집안일을 전담하는 사람도 수입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가사 노동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기준을 적용해 손해를 산정한다. 겸업이 있거나 실제 소득이 그 기준을 웃도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 더 높은 산정을 구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해 온 일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평가가 달라진다.
일정한 직업 없이 여러 일을 오가던 사람도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최근에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그 일로 얻던 벌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모아 산정의 근거로 삼는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를 낮게만 볼 것은 아니며, 실제 종사한 일의 성격을 보여 주면 그에 맞는 기준을 구할 수 있다.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고령의 피해자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지가 쟁점이 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건강 상태와 실제 종사하던 일,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산정의 기간을 다툴 수 있다. 기존의 지병이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검토되어 배상의 크기에 반영된다.
다친 뒤에 예전만큼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손해로 이어진다. 몸의 어느 기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상태가 일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를 따진다. 눈에 띄는 상처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약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회복의 경과를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근거가 된다.
아직 어린 피해자는 앞으로의 변화가 커서 손해를 셈하기가 더 어렵다. 지금의 상태만으로 장래를 단정할 수 없고, 성장과 함께 달라질 사정을 어디까지 반영할지가 문제 된다. 그래서 한 시점의 진단에 매이지 않고, 회복과 성장의 경과를 지켜보며 손해를 가늠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일수록 주변의 자료가 힘을 갖는다.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생활이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산정의 바탕이 된다. 이런 자료는 사고 뒤에 급히 모으려 하면 이미 흩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르게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이처럼 소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일수록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종사하던 일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건강과 생활을 담은 기록을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정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획일적으로 낮게 매겨지기 쉬운 일실수입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근거를 갖춰 다툰다.
손해를 셈하는 방식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틀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꺼번에 받을지 나누어 볼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 크기가 바뀌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아 근거를 대야 한다. 상대가 내미는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놓친 부분이 그대로 손해로 남는다. 같은 사고라도 셈의 틀을 바꾸면 드러나는 손해가 달라진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협의의 출발이 된다.
수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결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묻히기 쉬운 손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된다. 겉으로 드러난 벌이만으로 사람의 앞날을 재단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정을 촘촘히 담아내는 일이 배상의 크기를 좌우한다. 드러나지 않은 손해일수록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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