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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매입하거나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하는 주택과 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이 아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한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5% 감면을 더해 50%까지 경감 가능해진다.
인구감소지역 의료시설 신설도 유도한다.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때도 취득세를 면제한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다음 달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