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서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45년 만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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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둔전역 민간임대 그러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성공률도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았다.
실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다른 지역 주택조합 시공사는 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이번에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내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와 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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