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숙박시설 1객실 단위 숙박업 운영이 처음으로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2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고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분야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실증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생활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30실 이상 규모에서만 신고가 가능해, 다수의 소규모 생숙 소유자는 합법적 영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온라인 예약·관리 시스템 도입 ▲접객대 기능을 대체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절차 적용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위생·안전 점검을 조건으로 숙박업 신고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영업에 내몰렸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경로를 제공하고, 시장 내 혼란과 관리 사각지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승인된 실증사업은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네모'입니다.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지역에서 QR코드 스캔이나 자동연결번호를 이용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상 제약으로 실증이 어려웠던 영역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와 대응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로봇·안전 등 분야에서 누적 매출 478억 원 증가, 고용 535명 창출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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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술을 검증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기 공모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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