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나눌 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할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재산별로 나누어 갖는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거나 예금과 부동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재산이 다르다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서로 달라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나머지에게 그 몫만큼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하나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다만 정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볼지에 합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분해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누구도 재산을 갖기를 원하지 않거나 정산할 자금이 없는 경우에 선택됩니다. 다만 처분에 시간이 걸리고 가격을 얼마에 정할지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유로 두는 방법입니다. 지분을 나누어 함께 소유하는 형태인데, 당장의 다툼은 피할 수 있지만 문제를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처분하거나 사용할 때 다시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볼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준을 쓸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빼고 나누면 실질적으로 불균형이 생깁니다. 다만 오래전에 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을 정리해두어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산만 나누고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도 방법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법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절차를 통해 정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해서 나누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로 정리하면 각자의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각 상속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리해가면 좋습니다. 모두가 같은 재산을 원하는 상황과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른 상황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