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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변호사 보험금과 퇴직금 상속

김이지나 2026.08.31 09:38 조회 수 : 0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이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항목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고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과 회사에서 나오는 사망퇴직금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의 셈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이 구분은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문제다.
먼저 생명보험금을 보자. 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둔 경우, 그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재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정된 수익자가 온전히 받는다. 다른 상속인들이 그 보험금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속인이라고만 정했거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때도 상속재산 자체와는 성격이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 수익자 지정의 내용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적 고려가 따른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해서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상속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것이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상속분 조정이나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가 다퉈진다. 겉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망퇴직금과 유족급여도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고인이 재직 중 사망해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각종 유족급여는, 관련 법령이나 회사의 규정에서 받을 사람을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수급권자가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지정된 유족의 고유한 권리가 된다.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지정된 유족이 받게 된다.
문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는 그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특정 유족에게 귀속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의 내용, 지급의 취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겉보기에 비슷한 퇴직금이라도 그 근거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갈리므로,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지급 임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성격이 다른 돈도 구분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이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던 밀린 임금은 고인의 재산이었던 것이라 상속재산이 되지만, 사망 자체로 유족에게 발생하는 급여는 성격이 다르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가운데 고인 본인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과 유족 고유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뉜다. 이렇게 언제 누구에게 발생한 권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갈린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포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 보험금이나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돈은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런 재산이 상속재산과 별개라면, 상속을 포기해 빚을 피하면서도 보험금은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다만 이 판단은 계약과 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달려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금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상 상속재산인지와 세법상 과세 대상인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분할에서 빠진다고 세금까지 없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이런 재산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포기나 유류분과 어떻게 얽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다.
보험금과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경계에 서 있는 재산이다. 수익자와 수급권자가 누구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 사이의 형평 관점에서 문제될 여지를 살피고, 포기나 세금과의 관계까지 함께 보는 것이 이 재산들을 정확히 다루는 길이다. 큰돈일수록 성격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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