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속에서 다툼이 정작 격해지는 지점은 누가 무엇을 갖느냐보다, 그 재산이 얼마짜리냐일 때가 많다. 이 값을 정하는 문제를 상속전문변호사는 재산의 평가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룬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 각자의 몫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는 분쟁의 출발점이 되곤 한다.
현금이나 상장된 주식은 값이 비교적 분명하다. 문제는 부동산, 상장되지 않은 주식, 오래 이어온 사업체처럼 시세가 딱 떨어지지 않는 재산이다. 감정하는 사람의 방법과 전제에 따라 결과가 벌어지고,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달라진다. 그래서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감정을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 한 번의 감정으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결과가 크게 엇갈리면 다시 감정을 구하기도 한다. 감정을 맡는 사람에게 어떤 자료와 전제를 건네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므로, 그 앞단을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부동산의 값을 매기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다. 비슷한 거래를 견주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재산이 앞으로 낳을 수익을 바탕으로 삼는 방식도 있다. 어느 방법이 어울리는지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그 선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가가 문제되는 국면은 여러 갈래다. 재산을 나누는 분할에서도, 최소한의 몫을 따지는 유류분에서도, 세금을 매기는 국면에서도 값이 바탕이 된다. 한 곳에서 정해진 가치가 다른 국면에 그대로 쓰이지는 않아, 같은 재산을 두고 서로 다른 기준이 부딪히기도 한다. 이 어긋남을 모르고 있으면 뒤늦게 낭패를 본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사업체는 특히 예민하다. 장부에 적힌 값과 실제로 벌어들이는 힘이 다르고, 경영권이 걸린 지분인지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진다. 어떤 자료를 감정의 바탕으로 삼느냐, 빚과 앞으로의 위험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전제 하나만 바뀌어도 결론이 출렁인다.
값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도 결과를 가른다. 사람이 떠난 때를 기준으로 볼지,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때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값이 오르내린 재산일수록 이 시점의 차이가 몫의 크기를 크게 흔든다.
상대가 자료를 감추고 있을 때는 이를 드러내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의 내역이나 거래의 흐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자료를 내놓도록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다. 감춰진 재산이 있는지 의심될 때는 이런 수단을 함께 쓰는 것이 필요하다.
한쪽은 낮게, 다른 쪽은 높게 보려는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므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기보다 그 전제를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정에 앞서 재산의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다툴 지점을 미리 잡아 두면 결과가 크게 어긋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준비 없이 받은 감정 결과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해진 값은 대화로 푸는 자리에서도 요긴하다. 다툼이 조정으로 넘어갔을 때, 근거 있는 평가가 있으면 서로가 받아들일 만한 지점을 찾기가 쉬워진다. 감정 결과를 잘 다듬어 두는 일은 소송만이 아니라 합의에도 힘이 된다.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감정을 맡는 사람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 추천한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그 선정 과정부터 신중해야 한다. 필요하면 서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견주어 보는 방법도 쓰인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도 값을 매기기 어렵다. 오래된 미술품이나 회원권, 특허와 같은 권리는 시세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재산은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값을 세워야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평가가 늦어질수록 재산의 값이 변해 셈이 다시 흔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무엇을 어느 시점으로 볼지 일찍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짧게 끝내는 길이 된다.
결국 상속의 다툼은 재산의 값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분할과 유류분, 세무의 결론을 모두 흔들기 때문이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떤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미리 설계해 두면, 감정 결과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다툼을 이끌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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