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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와 부족분 산정

박현동 2026.09.01 18:14 조회 수 : 0

.세상을 떠난 분이 재산의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을 때, 남은 상속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걸까. 이 물음에 상속전문변호사가 먼저 꺼내는 개념이 유류분이다. 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을 정해 두고, 그 몫이 침해되면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언이 있었더라도 이 최소한의 몫까지 함부로 빼앗지는 못한다.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유증으로 재산이 넘어갔더라도, 보장된 몫에 못 미치는 상속인은 그 부족한 만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재산이 계산의 바탕에 들어가는지를 가리는 일이 첫 단추가 된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세상을 떠난 이의 자녀와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가 중심이 되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위 세대가 뒤를 잇는 식으로 순위가 있다. 형제자매에 이르면 보장되는 몫이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반환청구의 성패는 부족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망 당시의 재산에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더하고 빚을 빼서 기초가 되는 재산을 세운다. 여기에 보장 비율을 적용해 각자의 몫을 구한 뒤, 실제로 받은 것을 빼면 부족분이 나온다.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느냐, 넣는다면 어느 시점의 가치로 보느냐를 두고 다툼이 집중된다.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반영하느냐는 특히 예민한 문제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계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제3자에게 준 것은 사정에 따라 달리 본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값이 변하는 재산은 어느 때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재산이 넘어간 경위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앞서 재산의 형성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먼저 떼어 두는데, 이 부분이 유류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문제가 된다. 한쪽에서는 기여를 내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보장된 몫을 앞세워, 같은 재산을 두고 서로 다른 셈이 부딪히곤 한다. 그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되돌려 받아야 할 상대가 여럿일 때는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문제된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 사이에 순서가 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받은 만큼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구할지 정하는 일이 실무의 관건이 된다.
반환의 방법과 순서에도 정해진 틀이 있다. 유증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 증여를 다루는 식으로 순서가 있으며, 원래의 물건을 돌려줄지 값으로 갈음할지도 사안마다 다르다. 청구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침해된 사실을 안 뒤에는 시간을 끌지 않고 자료를 모아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되돌려 받는 재산에서 그동안 생긴 이익도 셈에 들어올 수 있다. 넘어간 재산이 임료나 이자를 낳았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 상대가 그 재산에 들인 비용은 어떻게 정산할지가 뒤따르는 다툼이다. 원물을 돌려줄지 값으로 갈음할지에 따라 이 계산의 모양도 함께 달라진다.
이런 다툼이 언제나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사이의 일인 만큼, 재산의 내역과 부족분의 근거를 정리해 먼저 대화로 조정을 시도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 근거가 탄탄하면 협의의 자리에서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관계의 상함도 덜 수 있다.
반환을 구할 때 상대가 이미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까지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값으로 갈음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재산이 여러 손을 거쳤을수록 그 흐름을 밝히는 일이 까다로워진다.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가족 안의 일이라는 점도 무겁게 다가온다. 권리를 지키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저울질하게 되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구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다.
결국 유류분은 감정만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계산에 넣고 언제의 가치로 볼지를 촘촘히 따지는 작업이다. 넘겨진 재산의 흐름을 추적하고 부족분의 근거를 세우는 일은 혼자 감당하기 벅찰 수 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의 내역과 증여의 시점을 정리해 두면, 반환청구의 승산을 미리 가늠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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