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신청을 기다려왔다는 직장인 A 씨는 “장기전세조차 부의 대물림 같아서 씁쓸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6·27 대출규제에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하는 정책대출까지 포함되면서 예비부부를 비롯한 미리내집 수요자 자금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1.9∼3.3%로 시중은행보다 낮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주로 활용해온 상품이다. 규제 이후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자기자본이 5000만 원가량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조차 현금 여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대상(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자체가 극히 일부인 점도 지적되고 있다. 1일 서울시가 오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 ‘제5차 미리내집’ 모집 개요에 따르면 485가구 중 전세금이 4억 원 이하인 물량은 51가구(1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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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59㎡는 전세금이 7억4958만 원으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이 2억5000만 원까지 나오더라도 현금 5억 원은 있어야 입주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금리 탓에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그림의 떡’이란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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