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은행 및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주요 감독 부서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대응 체계로 운영된다.
이번 TF는 2주택 이상 개인 차주와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세분화해 점검할 방침이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익스포저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규 취급 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던 만기 연장 및 대환대출 관행을 점검하고, 업권별 규제 차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 시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이날 추가 메시지를 통해 “대출 만기 이후 이뤄지는 연장이나 대환 역시 사실상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순 RTI 규제에 그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실태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익스포저를 재점검하고, 신규 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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